STEP 6 · D-9 ~ 2개월

신혼집

할 일 10개 중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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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요?
고른 집의 임대차(전·월세) 또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는 일이에요. 계약서 내용이 보증금과 입주 날짜를 지켜 주는 근거가 되니,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세요

  1.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소유자와 빚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2.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요.
  3. 계약서에 보증금·월세, 계약금·잔금 금액과 날짜, 입주일, 계약 기간을 정확히 적어요.
  4. 필요한 특약을 넣어요. 예: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입주 전 ○○ 수리".
  5.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겨요.
  6. 잔금일은 예식·신혼여행 일정과 겹치지 않게 잡아요.

주의할 점

  •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면 각자 지분만큼의 자금 출처(예금, 부모님 지원, 대출)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요.
  •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대출 가능한 집인지(건물 종류, 금액) 은행에 먼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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