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6 · D-9 ~ 2개월

신혼집

할 일 10개 중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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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이게 뭔가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이에요. 두 가지를 해 둬야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전·월세라면 입주하자마자 꼭 해야 해요.

이렇게 하세요

  1.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2.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받는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이용해요.
  3.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하고, 사진도 찍어 둬요.
  4.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고, 가입 기한을 확인해요.
  5.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잔금일 이후 새로 생긴 빚이 없는지 봐요.

꿀팁

  • 보증금 보호 효력은 보통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겨요. 잔금일과 입주·전입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는 게 안전해요.

주의할 점

  •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 기준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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