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6 · D-9 ~ 2개월

신혼집

할 일 10개 중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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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보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게 뭔가요?
실제 집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집 주인과 그 집에 걸린 빚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특히 전세는 보증금이 큰 만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1.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보고, 후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2~3곳에 예산·입주 희망일·원하는 조건을 알려 매물을 받아요.
  2. 집을 볼 때 확인할 것: 수압, 곰팡이·누수 흔적(창틀, 천장 모서리), 채광 방향, 소음, 수납, 엘리베이터·주차, 관리비.
  3.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봐요. 법원의 온라인 등기 열람 서비스에서 소액으로 볼 수 있어요.
  4.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빚) 금액이 얼마인지.
  5. 전세라면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 따져요. 이 비율이 높으면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6. 전입세대(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와 선순위 보증금,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요.
  7. 건축물대장도 떼어 봐요.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빌라·다가구는 특히 꼭 확인해요.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다시 한 번 떼어 봐요. 그 사이에 빚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두르지 말고 서류부터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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