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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해당 여부 확인하기
이게 뭔가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가족이에요. 한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해당될 수 있는데, 혼인신고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아서 따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이렇게 하세요
-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인지 확인해요.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으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면 돼요.
- 해당된다면 혼인신고가 반영된 뒤,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회사 담당자나 공단을 통해 신청해요.
- 신청 후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요.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신고는 보통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늦으면 그 사이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최신 기준을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