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10 / 10
주소·명의 변경 목록 정리하기
이게 뭔가요?
결혼하며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은행·카드·보험·통신사 같은 곳의 주소와 정보도 바꿔야 해요. 한두 곳씩 생각날 때 하면 꼭 빠뜨리는 곳이 생겨서, 한 번에 목록을 만들어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 이사했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해요. 보통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 아래 "바꿀 곳 예시"를 보고 두 사람 각자 해당하는 곳을 목록으로 적어요.
- 목록 옆에 "완료" 칸을 만들어 하나씩 처리하며 체크해요.
- 우체국 주소이전 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어요.
바꿀 곳 예시
- 은행, 카드사, 증권
- 보험(실손·자동차 등)
- 통신사, 인터넷
- 차량 등록, 운전면허(전입신고로 자동 반영됐는지 확인)
- 회사 인사 정보(주소, 가족 정보)
- 자주 쓰는 쇼핑·배송 주소
꿀팁
-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자 받아요(해당 시 1인당 50만 원). 맞벌이라면 카드·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